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26.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신고하지 않은 금액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일반적인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된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경과일수별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참고:

    • 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가산세 계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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