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초에 진행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2025년 6월 15일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6. 2. 26.
2026년 초에 진행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25년 6월 15일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2025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2025년 6월 14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14일까지 부양가족으로서의 요건(소득 요건, 나이 요건 등)을 충족했다면, 2026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요건 충족 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사망한 연도(2025년)까지만 가능하며, 다음 연도(2026년)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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