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한국과 미국 세법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2026. 2. 26.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경우, 미국과 한국 양국의 세법에 따른 납세 의무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세법상 보고 의무:
-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납세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또한 미국 세금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 한국 법인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거나, 한국 법인의 이사직을 맡는 경우 등에는 특정 서식(예: Form 5471)을 통해 해외 법인에 대한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한국 내 금융 계좌의 합계액이 연중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FBAR(해외 금융 계좌 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해외 금융 자산의 총 가치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FATCA(해외 금융 자산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신고 누락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2. 한국 세법상 납세 의무:
-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세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 형태(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생활 근거지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이중 과세 방지:
- 미국과 한국은 조세 조약(한미 조세 조약)을 통해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미국 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적용받아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전문가 상담:
- 복잡한 국제 조세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와 절세를 위해서는 미국 및 한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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