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가 2곳이라 4대보험이 이중으로 나갈 경우, 연말정산 시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26.
두 곳의 근무지에서 4대보험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보험료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인정되며, 보험료는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되거나 각 사업장별 소득에 따라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국민연금) 또는 보수월액(건강보험)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월액 합계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637만 원)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며,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분담됩니다.
-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보수월액 상한액(2025년 기준 1억 2,7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4대보험 중 유일하게 이중 가입이 제한됩니다.
- 근로자는 통상임금이 많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선택한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얻게 됩니다.
- 만약 이중 가입된 경우,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 겸업 근로자는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을 정하여, 종된 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주된 사업장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합산 신고를 놓쳤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각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 4대보험 이중 가입으로 인해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총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시 금액 및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된 사업장 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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