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 기간 후에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을 때, 회계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수정 납부서는 신고하지 않고 단건 신고만으로 추가 납부 세액을 납부할 수 있나요?
2026. 2. 26.
네,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 기간이 지난 후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계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수정 납부서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위택스에서 '단건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 세액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 절차:
-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하기'를 선택한 후, '지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 특별징수 선택: '특별징수' 항목을 선택합니다.
- 단건납부 또는 추가신고: '단건납부'를 선택하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수정신고 항목이 별도로 보이지 않을 경우, 차액만큼 추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정보 입력 및 계산: 수정된 과세표준(원천세액)에 누락된 금액을 입력하면 추가 납부해야 할 지방소득세액과 가산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제출 및 납부: 계산된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제출하고, 발급되는 접수증과 납부서를 통해 납부를 완료합니다.
가산세 관련: 납부 지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법정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해당 세액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참고: 지방소득세는 원천세 수정신고와 달리 '수정신고'가 아닌 '추가신고'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고 절차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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