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이 중단되며,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또한,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매각 유예기간, 체납자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기간 등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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