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조업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신규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에 창업감면을 받지 않았더라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신규 법인 설립 시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6.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운영하시다가 동일한 업종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새로운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지역에 동일 업종의 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 등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 설립의 경위, 기존 사업과의 독립성 및 연관성, 실제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 신규 법인이 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개인사업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으로서 최초로 창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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