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시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6. 2. 26.
직원 채용 시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됩니다.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
- 필수 정보: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학력, 경력 등 채용 직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입니다.
-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교육 이수 내역, 관련 경험 등입니다.
수집이 제한되거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개인정보:
- 민감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 여부, 정치적 견해, 범죄경력, 건강 정보, 성생활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됩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집 가능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 가능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만으로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 직무와 무관한 정보: 채용절차법에 따라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가족 정보, 신체 조건(키, 체중, 용모 등)은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한 수집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채용 과정에서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 채용 과정에서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채용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채용 절차 종료 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 수집 목적, 보유 기간 등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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