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된 건강보험료를 나중에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6.

    결손처분된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손처분은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체납처분 후 징수 금액 부족: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2. 소멸시효 완성: 법에서 정한 체납보험료의 소멸시효(국민건강보험법상 3년)가 완성된 경우.
    3. 징수 가능성 없음: 그 밖에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손처분이 되면 해당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되므로, 추후에라도 해당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손처분 후에도 체납자의 재산 발견 등 징수 가능성이 다시 생기면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체납처분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 결과에 대한 정확한 확인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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