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할 수 없는 업장은 어떤 업장인가요?
2026. 2. 26.
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 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유지를 위해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근무가 제한되는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노무 행위: 건설 현장 단순 노동, 이삿짐 운반, 택배 및 음식 배달, 건물 및 시설 청소,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 주차 관리, 전단지 배포 등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이 포함됩니다.
-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사행행위 영업장, 유흥주점 내 유흥종사자,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 등입니다.
- 기타 취업 제한 직종: 노래방 서비스원, PC방·비디오방 관리인, 골프장 캐디, 주류 서비스 종사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목욕관리사, 발관리사 등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유지를 위해 취업이 제한되는 직종입니다.
예외 사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가 지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에 거소를 둔 F-4 비자 소지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 일부 단순노무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유흥·사행·풍속 관련 업종에 대한 제한은 예외 없이 유지됩니다.
정확한 취업 가능 여부는 해당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최신 법무부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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