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청년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026. 2. 26.

    미환류소득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청년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2)에 따르면, 해당 사업연도에 청년정규직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청년정규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며, 특히 청년정규직 근로자 수의 증가분은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임원이나 근로소득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와는 달리, 청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세제 혜택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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