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아파트와 빌라를 소유하고 있을 때 빌라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6. 2. 26.
연말정산 시 아파트와 빌라를 함께 소유하고 있다면, 빌라 역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 주택 수 산정 기준: 연말정산에서 주택 관련 공제(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등)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수 산정 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합니다. 아파트와 빌라 모두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세대 합산: 부부의 경우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합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본인 명의의 빌라를 합쳐 총 2주택으로 계산됩니다.
주의사항: 빌라가 주택 수에 포함됨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일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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