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접 임차한 사택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월세 환급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6.
회사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사택으로 인정받으면 월세 환급(비용 처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근로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
- 임대차 계약 주체: 임대차 계약이 반드시 회사 명의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직접 계약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이는 급여 성격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사택의 범위: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중 직원의 전근, 퇴직 또는 이사 후 다른 직원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택으로 인정됩니다.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 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대상자: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출자 임원의 경우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거나 무상으로 제공 시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용 비용: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 개인적인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과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직원이 부담하거나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공된 월세 지원금은 직원의 총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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