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2026. 2. 26.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에 발행자로 표기된 자가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입니다. 만약 상품권 판매·유통을 담당하는 자와 상품 공급사가 상호 협의하여 과세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발행자로 함께 표기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표기된 작성자들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이러한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합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자와 플랫폼사가 공동으로 발행자로 표기된다면, 이들은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01 사례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에 기재된 발행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이며, 상품권 판매·유통하는 자와 상품공급사가 상호 협의하여 과세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표기하는 경우 공동작성자가 인지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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