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겸업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세금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7.
직장인이 겸업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 근로소득 외에 부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회사에 직접적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 소득 종류별 신고: 부업 소득의 종류(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소득의 성격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 경비 처리: 부업과 관련된 지출은 증빙 자료를 잘 챙겨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겸업금지 조항: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업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에게 직접 고지하므로 회사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 이중취업: 만약 부업처에서도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조정 과정에서 회사에서 이중 취업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회사에 알리지 않고 부업을 하려면 3.3% 원천징수 형태나 기타소득 형태로 정산받는 것이 세무상 안전할 수 있습니다.
- 본업 지장: 투잡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와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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