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에서 에어컨을 건물 부속설비로 처리할지 비품으로 처리할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 2. 27.
임대업에서 에어컨을 건물 부속설비로 처리할지 비품으로 처리할지는 에어컨의 설치 형태와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건물 부속설비로 처리하는 경우:
- 천정형 에어컨 등 건물 자체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분리가 어렵고, 건물의 사용 목적에 필수적인 설비로 간주될 때 해당합니다.
- 이 경우, 에어컨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건물의 내용연수(일반적으로 20년 또는 40년)에 따라 감가상각됩니다.
비품으로 처리하는 경우:
- 스탠딩 에어컨과 같이 이동이 가능하거나 건물과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분리가 용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에어컨은 별도의 비품으로 처리되며, 일반적으로 5년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됩니다.
판단 기준 요약:
- 설치 형태: 천정형인지, 스탠딩형인지 등 설치 방식을 확인합니다.
- 건물과의 부착 정도: 건물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분리가 어려운지, 아니면 독립적인 설치물인지 판단합니다.
- 용도: 건물의 필수적인 설비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가전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은 건물 부속설비로, 스탠딩 에어컨은 비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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