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27.
결론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무(주휴일)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주휴수당 지급의 근거가 됩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일부 규정(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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