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27.

    결론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무(주휴일)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주휴수당 지급의 근거가 됩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일부 규정(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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