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산정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요소는 무엇인가요?

    2026. 2. 27.

    근로시간 산정 시에는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포괄임금제 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항목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하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2. 연장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야간근로시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휴일근로시간: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항목이 법에 따라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총액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의 실제 근로 제공 시간과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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