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2. 27.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 환급 신청 가능 여부는 기타소득의 성격과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타소득 금액 300만원 이하의 경우:
-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에 대해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해당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종합과세 선택 시) 또는 분리과세 시 세금 계산 결과에 따라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을 합산 신고함으로써 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면, 별도의 세금 납부액이 없으므로 환급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기타소득의 성격:
- 일부 기타소득(예: 복권 당첨금 등)은 비과세 대상이거나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율이 높은 기타소득(예: 강연료, 원고료 등 필요경비 80% 인정)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높아지더라도 기타소득 금액은 300만원 이하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함으로써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소득 상황과 세금 신고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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