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대손충당금 유보가 없는 경우 대손 제각에 대한 세무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7.

    세무상 대손충당금 유보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을 대손 제각하는 경우, 해당 대손 제각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대손금의 손금 산입이 결산 조정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즉,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실제로 대손 처리를 해야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손 제각을 하였으나 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 처분됩니다. 추후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 불가능하게 확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상 대손충당금 유보가 없더라도 채권의 회수 불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산상 대손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 산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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