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나온 의료비는 모두 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27.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간혹,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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