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 2. 27.

    외국인 근로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국법상 상응하는 급여 지급: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사회보장협정 체결: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특정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단, 2019년 12월 24일 이후 신설된 E-8(계절근로) 체류자격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한국 또는 해외 계좌 사본, 출국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항공권 등) 등이 있습니다. 또한,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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