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사용되는 개념으로,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의 월 급여액과 공제 대상 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세액과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간이세액 자체의 과세가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이세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간이세액은 근로소득세 납부 절차의 일부로서 존재하며,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므로, 간이세액으로 납부한 금액이 최종 세액과 다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