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로서 보수총액신고서에 해당 근로자가 없음을 체크하는 칸은 어디에 있나요?

    2026. 2. 27.

    법인 대표자로서 특수관계인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보수총액 신고서에 '근로자 없음' 또는 이와 유사한 항목을 체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결론: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해당 근로자가 없음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근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업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만약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거나, 동거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근로자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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