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지급 예정이나 금액이 고정적이지 않은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2026. 2. 27.
매달 지급 예정이나 금액이 고정적이지 않은 인센티브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는 해당 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조건이 명확하며,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여부나 금액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있거나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
- 지급의 계속성 및 정기성: 인센티브가 일회성이 아닌,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어야 합니다.
- 지급 조건의 명확성: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인센티브의 지급 여부, 시기, 금액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급 의무의 확정성: 근로자가 지급 조건을 충족했을 때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확정적인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결정되는 일회성 보너스나 특별 격려금 등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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