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계약서가 따로 있는지 알려줘.

    2026. 2. 27.

    시용계약서라는 별도의 법적 양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용계약은 근로계약의 일종으로, 정식 채용 전에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자질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용계약은 일반 근로계약서에 '시용 기간' 또는 '수습 기간' 등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됩니다.

    주요 내용:

    1. 시용 기간 명시: 근로계약서에 정식 채용 전 평가를 위한 시용 기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2. 평가 기준: 시용 기간 동안의 평가 기준이나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3. 정식 채용 또는 계약 해지: 시용 기간 만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여 시용 기간에 대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추가하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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