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종된 근무지와 주된 근무지 모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6. 2. 27.
연말정산 시 종된 근무지와 주된 근무지 모두에서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적용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중근로소득자의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종된 근무지의 간소화 자료는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근거:
- 주된 근무지 합산 신고: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액이 더 많은 곳을 주된 근무지로 지정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이 주된 근무지에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 간소화 자료의 역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종된 근무지의 간소화 자료 역시 주된 근무지에 제출할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합산하지 못했거나, 두 곳 모두에서 각각 연말정산으로 종결된 경우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종된 근무지의 자료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세액 계산: 합산된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이 계산되며, 각 근무지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모든 근로소득을 누락 없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된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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