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고객에게 사은품을 무상으로 지급할 경우 회계 및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7.

    구매 고객에게 사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회계 및 세무 처리는 사은품의 성격과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회계 처리

    • 자사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 이는 '공급의제'로 보아 재화의 무상 공급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회계 처리 예시: | 차변 | 대변 | |---|---| | 판촉비 10,000원 | 제품매출 10,000원 | | | 부가세예수금 1,000원 |
    • 외부에서 구매한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 이는 '판촉비'로 처리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회계 처리 예시: | 차변 | 대변 | |---|---| | 판촉비 5,000원 | 현금(또는 외상매입금) 5,000원 |
    • 거래처에 증정하는 경우:

      • 광의의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직원 복리후생용 사은품:

      •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는 없으나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회계 처리 예시: | 차변 | 대변 | |---|---| | 복리후생비 5,000원 | 현금 5,000원 |

    2. 세무 처리 (부가가치세)

    • 자사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 시: 시가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외부에서 구매한 사은품 제공 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거래처 증정품: 시가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세무 처리 (법인세)

    • 판매촉진 목적의 사은품: 일반적으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사업 관련성이 부족한 경우 접대비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 거래처 증정품: 홍보 목적이면 판촉비, 거래 관계 유지 목적이면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은품 지급 시기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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