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면제 차량의 양도 시 과세가격 계산에 사용되는 잔존가치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6. 2. 27.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을 양도할 때 과세 가격 계산에 사용되는 잔존가치율은 차량의 용도와 차종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용도 변경 또는 양도 시 잔존가치율은 0.800이며, 이후 경과 연수에 따라 점차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초과 2년 이하의 경우 0.562, 2년 초과 3년 이하의 경우 0.316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잔존가치율은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경과 연수 및 차량의 구체적인 용도(영업용, 비영업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고시를 참고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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