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과 고정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나요?

    2026. 2. 27.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과 고정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고정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형태이므로, 이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본급과 같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급만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총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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