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2. 27.

    사업소득 계산 시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료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1. 사업용 자산 관련 보험료: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산(예: 건물, 차량, 기계 등)에 가입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직원 대상 보험료: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단체보장성보험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업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또는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주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보장성 보험(생명보험, 연금보험 등)의 경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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