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DC형인가요, DB형인가요?

    2026. 2. 27.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에 해당합니다.

    근거:

    1. 운용 주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부담금: 기업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며, 근로자는 스스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3. 지급 방법: 과세 이연 조건에 따라 가입자가 개설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강제 이전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확정급여형(DB형)과는 달리,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고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DC형의 특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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