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과세 대상인가요?
2026. 2. 27.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 면세는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 면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교육용역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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