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상 계약한 근무일을 의미하는 것이 맞나요?
2026. 2. 27.
네, 맞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간, 월간, 주간 단위로 정해지며,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 및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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