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연구보조비 비과세 제도가 포함되나요?
2026. 2. 27.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에는 연구보조비 비과세 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변경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기관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까지는 현행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며,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이 받는 금액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도 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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