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외 다른 장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 시 차감되나요?

    2026. 2. 27.

    네, 국가장학금 외에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다른 종류의 장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실제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장학금, 학자금 보조금 등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으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이 400만원이고 이 중 2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받았다면,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150만원이므로 이 금액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학교나 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또는 장학금 수혜 증명서를 통해 실제 본인 부담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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