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2026. 2. 2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장은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하는 사업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 이상인 경우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위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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