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수수료도 부동산 취득원가에 포함되나요?
2026. 2. 27.
네,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취득원가에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필수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 이렇게 취득원가에 포함된 비용은 자산의 일부로 인식되며, 건물이나 구축물의 경우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토지의 경우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회계처리 예시: (차변) 토지 또는 건물 XXX / (대변) 현금 XXX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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