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2월에 공급가액 변동이 발생했다면 가산세가 붙는지 알려줘.
2026. 2. 27.
2026년 2월에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급가액 변동과 같은 사유로 수정하는 경우,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6년 2월에 공급가액 변동이 발생했다면 2026년 3월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2026년 2월에 발생한 변동을 2026년 2월에 수정 발행하는 것은 법정기한 내에 해당하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 공급가액 변동이 발생한 날짜인 2026년 2월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담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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