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의 임금체불로 인해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 시 현 직장에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2026. 2. 27.

    전 직장의 임금 체불로 인해 간이대지급금을 받으신 경우, 연말정산 시 현 직장에 다음과 같이 알리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결론: 간이대지급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근거:

    1. 간이대지급금의 과세 여부: 간이대지급금은 실업급여와 달리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임금 체불로 인해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최종적으로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연말정산 반영: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해의 소득으로 과세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현 직장 연말정산 누락 시 처리:
      • 경정(추가) 연말정산 요청: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경정(추가) 연말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처리해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 연말정산이 어렵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이대지급금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전 직장의 잘못된 신고 처리: 만약 전 직장에서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해당 직장에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정이 어렵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하며, 관련 증빙 서류(체불임금확인서, 간이대지급금 지급결정서, 통장 거래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 간이대지급금은 실제 받은 해에 과세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지방소득세(주민세) 또한 원천징수 시 함께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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