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지급하는 재가방문요양센터마다 급여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7.

    네, 가족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재가방문요양센터마다 급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급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1. 장기요양등급: 어르신이 받은 장기요양등급(1~5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월별 급여 시간이 달라지며, 이는 급여 지급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2. 급여 시간: 등급별로 인정되는 월별 최대 급여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분 급여는 월 최대 31일까지, 60분 급여는 월 최대 20일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지급되는 급여액과 직결됩니다.
    3. 수가 및 공제 항목: 가족요양 급여는 방문 시간(60분, 90분 등)에 따라 정해진 수가가 적용됩니다. 이 수가에서 본인부담금,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공제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실수령액이 됩니다. 센터별로 공제하는 항목이나 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센터별 정책: 각 재가방문요양센터는 운영 방식 및 정책에 따라 급여 지급 방식, 공제 항목, 추가 수당 지급 여부 등에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급여 명세서와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인정된 급여 시간, 적용되는 수가, 4대 보험 공제, 본인부담금, 그리고 소속 센터의 정책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되므로 센터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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