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27.

    통장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법인 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상 적절합니다.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의 경우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및 복식부기 의무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정에 따라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과 함께 차량별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보험료 자체는 별도의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 국세청 간편장부 작성 시에는 영업용 차량의 보험료를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차량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업무용 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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