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27.
네, 직계존속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계존속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시더라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직계존속께서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며,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유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사실상 직계존속께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예: 계좌이체 내역 등)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에서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 소득 요건: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 나이 요건: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
- 중복 공제 불가: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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