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매각 시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2026. 2. 27.
법인 차량 매각 시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매각 시 장부가액이 매각가액보다 큰 경우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되며,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손금 인정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처분손실 계산: 차량의 장부가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이 매각가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처분손실이 발생합니다.
회계 처리: 분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차변: 보통예금 (매각 대금 수령액)
-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해당 차량의 누적 감가상각비)
- 차변: 유형자산처분손실 (매각으로 발생한 손실)
- 대변: 차량운반구 (차량의 취득원가)
손익계산서 반영: 유형자산처분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금 처리 (법인세):
- 일반적인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시 차감됩니다.
-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손금 인정 한도가 적용됩니다.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연간 8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유보 처리되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한도 내에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차량 매각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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