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3세에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하면, 만 34세가 되기까지 1년만 감면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만 34세까지만 신청하면 추후 5년간 감면받는 것인가요?
2026. 2. 27.
만 33세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하신 경우, 감면 기간 중 만 34세가 넘더라도 계속해서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최초 창업 시점의 연령 요건을 기준으로 하며,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경우 감면 대상이 됩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감면 기간 중에 만 34세를 넘더라도 이미 적용받고 있는 감면 혜택은 유지됩니다.
주요 내용:
- 연령 요건: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감면 기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최대 5년
- 병역 이행 기간: 군 복무 등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창업 당시 연령 계산 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33세에 창업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감면 기간 5년 동안은 연령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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