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가 상여금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2. 28.
무보수 대표이사님께서 상여금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대표이사의 상여금은 법인과의 근로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하므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받는 상여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님이 법인의 업무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자격으로 특정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여금을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무서의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용역 제공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님께서 상여금을 지급받으실 때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당 상여금의 성격과 신고 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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