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한빛갈비에서 퇴사 후 희락갈비에 취업하여 4년 근무 후 2026년 3월 24일 폐업 예정인데, 같은 건물에 사업주가 바뀌었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8.
어머니께서 희락갈비에서 4년간 근무하시고 2026년 3월 24일 폐업 예정이라면,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 비자발적 이직: 사업장의 폐업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실직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고용보험료 납부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희락갈비에서 4년간 근무하셨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는 단순히 쉬는 동안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폐업 후 구직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 변경 및 동일 건물 여부:
-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어머니께서 기존 사업주(한빛갈비에서 희락갈비로 변경된 사업주)와의 근로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사업주와의 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실직 상태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같은 건물에서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라도, 기존 사업주와의 근로 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사업주와의 근로 관계가 새로 시작되지 않았다면 이는 실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 폐업 시점에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폐업 예정일(2026년 3월 24일)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어머니께서 '희락갈비에 취업하여 근무'하셨다고 하셨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는 어머니의 구체적인 근로 계약 내용, 폐업 시점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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