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4. 16.
직장인이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인 경우:
-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 두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 각 회사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인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소득 유형과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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