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28.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최저임금 미달은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갖추어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1.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퇴사 사실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2. 최저임금 미달 입증 자료:
      • 근로계약서: 최초 근로계약 시 명시된 임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대장: 실제 지급받은 급여 내역을 보여주는 서류로, 최저임금과의 차이를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 통장 거래 내역: 급여가 입금된 내역을 통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계산 내역: 지급받은 임금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에 미달함을 계산하여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주휴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 고려)
    3. 자발적 퇴사 사유 증빙 서류 (해당 시):
      • 최저임금 미달이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예: 급여명세서 등)
      • 만약 최저임금 미달 외 다른 사유로 이직하셨다면,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회사 의견서 등)
    4.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본인 확인 및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서류입니다.

    추가 안내:

    • 위 서류들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필요 서류 및 절차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단순히 시급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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