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명이 세대주이고 다른 한 명이 배우자인 경우, 각자 연말정산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2026. 2. 28.
부부 중 한 분이 세대주이고 다른 한 분이 배우자인 경우,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확인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즉, 부부가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다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부부 중 한 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별세액공제(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다공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공제 항목 유의사항
-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세대주 관련 사항
-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대주로서 공제 항목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부인께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부인께서 세대주로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 만약 실제 세대주가 아닌데도 세대주로 잘못 등록되어 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공제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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